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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절차

  • 01 장기요양인정등급신청
  • 02 방문 조사(인정심사)
  • 03 요양등급판정

입소절차

  1. 01요양등급판정

  2. 02입소상담 및 방문

  3. 03계약서 작성 및 입소

입소 대상자

  • 1노인 및 만성노인성질환으로 노인 장기요양 인정등급 1-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
  • 23-5등급(치매특별등급)중 시설급여 판정 어르신
  • 3노인성질환이 있는 시설 등급 외의 어르신
  • 4보호자 사정상 직접 간병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5긴급 또는 갑작스럽게 돌봄 보호가 필요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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