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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절차
- 01 장기요양인정등급신청
- 02 방문 조사(인정심사)
- 03 요양등급판정
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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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요양등급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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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입소상담 및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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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계약서 작성 및 입소
입소 대상자
- 1노인 및 만성노인성질환으로 노인 장기요양 인정등급 1-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
- 23-5등급(치매특별등급)중 시설급여 판정 어르신
- 3노인성질환이 있는 시설 등급 외의 어르신
- 4보호자 사정상 직접 간병을 할 수 없는 경우
- 5긴급 또는 갑작스럽게 돌봄 보호가 필요한 경우